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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 정보공동안전관리자 :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의 마중물

(주)밀리그릿
2025-11-20
조회수 82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, 안전/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.
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 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28817&efYd=20220127#0000


하지만 5인~49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.

이에 여러 사업장이 함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여러 사업장이 협동조합, 사업주 단체 등을 구성하여 관리 주체가 됩니다.


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공고 : https://job.incruit.com/jobdb_info/jobpost.asp?job=2406250002874


자격요건 기본적으로는 

"산업안전관련 자격증(산업안전산업기사, 산업안전지도사 등)" 소지자 이지만, 

산업안전보건법상 "관리감독자"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,

산업안전보건법 관련 "안전 실무 경력" 2년 이상 보유자 입니다.


산업 현장이 안전 해 지는 기반이 되는 안전관리자가 활성화 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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